2023-01-03
(기업) 2022년도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
작성자 관리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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◆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이란?
- 5인 이상 중소기업 등*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월 80만원, 최장 1년간 인건비 지원
* 성장유망업종, 미래유망기업,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등은 5인 미만 기업도 가능
◆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
- ◇ (참여신청) 기업이 운영기관에 채용계획 제출(전산시스템 활용) → 운영기관의 검토 및 승인 → 운영기관-기업 간 지원협약 체결
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(www.work.go.kr/youthjob)에서 신청
- ◇ (채용) 기업은 청년 채용 후 운영기관에 채용명단 제출, 6개월 간 고용 유지하며 임금지급
- ◇ (장려금 신청) 6개월 고용유지기간 도래 후 운영기관에 장려금 신청
- ◇ (지원금 지급) 운영기관은 사전 심사 후 고용센터에 지급 검토보고서 제출, 고용센터에서 최종 심사 후 기업에 지원금 지급
◆ 지원요건
- ◇ 근로조건
-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고용유지
* 계약직 채용시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 -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
- 고용보험 가입 필수
-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고용유지
- ◇ 채용요건
- ‘22.1.1. 이후 채용된 청년
- 원칙적으로 사업 참여신청 후 채용된 청년을 지원
* 단, ’22.1.1. 이후 채용된 청년 중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참여신청한 경우 지원 가능 - ‘구체적인 청년 요건 등은 「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」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(공지사항 참조)
- ◇ 인위적 감원 방지
- 사업참여 신청 직전 1개월부터 청년의 지원금 지급기간까지 인위적 감원 금지
* 단, 예산 사정에 따라 참여신청 및 지원대상 선정은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며, 먼저 채용한 기업에 우선 지원
- 사업참여 신청 직전 1개월부터 청년의 지원금 지급기간까지 인위적 감원 금지
◆ 지원내용
- ◇ (지원수준)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80만원, 최장 12개월 지원
- ◇ (지원한도)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%(비수도권 지역은 100%)까지 지원(단, 최대 30명)
◆ 문의처
- 자세한 사항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(www.work.go.kr/youthjob)의 공지사항에서 지역별 운영기관에 문의
-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 (국번없이) 1350(유료)
※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학생들도 신청대상에 해당되므로, 지원금 신청을 희망하시는 기업은 많은 신청바랍니다.